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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주민번호 외워서 슬쩍"…'마약 성분' 수면제 처방·투약 간호사 결국

환자 주민등록번호 외워서 도용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 툴 제공=플라멜(AI 생성)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마약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처방받은 간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30대 간호사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2023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 차례에 걸쳐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광주 북구의 한 병원에서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여러 차례 진료와 처방전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마약류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수면제 204정을 구매, 투약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내원했던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운 후 대신 사용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처방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성준 부장판사는 "최근 급속하게 광역화, 조직화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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