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손님이 예약 날짜에 방문하지 않아 약 300만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은 부산의 한 횟집 사연이 전해졌다.
JTBC 사건반장은 남성 A씨가 지난 10월 9일 제보자의 장인어른이 운영하는 횟집에 찾아왔다고 보도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당시 A씨는 한 달 뒤인 11월 9일 초등학교 총동문회를 할 예정이라며 80명을 예약했다. 또 식당을 단독으로 쓰길 원해 1층을 통으로 내어주기로 약속했다고 한다.
이날 식당 측은 A씨에게 한 번 더 확인 전화를 걸어 예약 시 전달이 필요한 부분을 고지했다.
방문 3일 전에는 횟집 직원이 다시 연락해 변동 사항이 없는지 확인했다. 이에 A씨는 "(변동 사항이) 절대 없다" 단호하게 말하며 당초 예상 인원에서 늘어난 90여명 정도가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식당 측과 A씨는 약속 시간 30분 전까지 연락을 이어갔다고 한다.
그러나 약속 시간이 되자 A씨는 유선상으로 "횟집이 좀 꼬여 버렸다"면서 제보자 장인어른의 식당에 가지 못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피해 식당이 미리 계약금을 준 다른 횟집인 줄 알고 그동안 소통을 해왔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피해 횟집에서는 예약 상담만 받았을 뿐, 오히려 확정이 되면 연락을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A씨는 JTBC에 "제보자 측 횟집인지 다른 횟집인지 정확히 몰랐고, 예약한 횟집이라 생각해서 통화했다"면서 "80~90명 예약했으면 계약금을 줘야지 예약이 확실히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피해 식당의 연락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바쁜데 자꾸 전화가 오니까 잠깐 차단한 것. 지금은 차단을 풀었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피해 식당 측은 "A씨가 예약 날짜, 시간, 인원까지 적고 갔다"면서 "확정되면 연락한다고 말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가 다른 번호로 전화하니 받았지만 피해 횟집이라고 밝히니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 식당과 A씨가 착각한 식당은 상호가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거리고 상당히 떨어져 있다.
제보자는 해당 노쇼로 인해 270만원이 넘는 금전적 피해를 입었으며 당시 대기 손님도 받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제보자는 업무방해죄로 A씨를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보상 부분은 내가 결정할 부분이 아니다"라며 "총동창회 회장에게 보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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