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의 암투병 상황을 악용해 거액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 음식점 운영 중이던 친동생 B씨에게 "수원의 월세가 저렴한 아파트 상가로 이전해 동업하자"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실제로는 새로운 상가를 물색한 적이 없었으며, 동생으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업체 대출금 상환과 개인 생활비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당시 직장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었으며, A씨에게 사기당한 1억 원은 B씨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암 투병이라는 취약한 상황에서 전 재산을 편취당해 경제적으로 극히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의 잦은 금전거래 과정에서 일정 부분 경제적 도움을 준 정황이 있는 점"을 감형 사유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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