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암 걸린 아들 두고 바람핀 며느리…제 재산 상속되나요?”

'인척관계' 시어머니 사연 알려져

이미지투데이




암 투병 중인 아들을 두고 외도한 며느리에게 재산이 상속될까 우려하는 시어머니의 사연이 전해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재산 상속 문제로 고민하는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남편과 사별 후 외아들을 홀로 키우며 부를 일궈왔다. 모은 재산으로 아들의 혼수를 치르고 오피스텔까지 마련해줬다.

그러나 평온했던 일상은 아들의 폐암 진단으로 무너졌다. A씨가 병간호에 매달리는 동안 며느리 B씨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드문드문 병원을 찾았다. 알고 보니 B씨는 바쁘다는 핑계로 남편의 투병 기간 중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어느 날 며느리가 승용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다. 운전자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보였는데 아들의 건강에 영향을 줄까 모른 척 하고 넘어갔다. 얼마 뒤 아들은 세상을 떠났다"며 "아들이 세상을 떠난 뒤 며느리는 당당히 '새 출발'을 선언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며느리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니 새 남자친구가 생긴 것 같은데 예전에 본 그 남자 같다. 너무 괘씸한데 며느리가 아직 저와 가족으로 엮여 있는 건지, 제가 죽으면 며느리에게 재산이 상속되지는 않을지 걱정된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이준헌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아들 사망 후에도 A씨와 며느리는 인척 관계로 남는다. 며느리는 ‘대습상속인’ 자격을 유지한다"며 "며느리가 재혼하지 않는 한 인척 관계는 계속되며 상속권도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 사망하거나 결격 시 그들을 대신해 상속인이 되는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의미한다.

이 변호사는 "며느리의 재혼이 없다면 인척 관계를 임의로 종료할 수 없다"면서도 "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거나 기부하는 방식으로 상속을 막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