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르면 25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신병을 군 검찰에 넘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오는 27일까지였던 문 사령관의 구속 기한을 연장하고 이르면 이날 군 검찰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을 검찰로 넘긴 뒤 다시 군 검찰로 넘겨 기소하는 것보다 군 검찰로 곧바로 이첩해 기소하는 방안이 시간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적법절차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장성급 장교를 수사할 권한이 있지만 기소할 권한은 없다. 이에 기소권이 없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만 이첩해야 하지만, 이번엔 검찰 등과 협의해 사건을 군 검찰로 바로 넘긴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는 전날 군사법원에 문 전 사령관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아 문 사령관 구속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로 늘어났다. 앞서 검찰과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 사건 피의자들의 구속 기간을 최장 20일로 정하기로 협의하고, 공수처가 법원에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 10일째가 되기 전에 사건을 검찰에 송부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문 사령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 체포조로 북파 공작 임무를 수행하는 정보사 특수임무대(HID)를 투입한 의혹 등을 받는다. 그는 이른바 ‘햄버거집 계엄회동’에 참여한 인물로도 알려졌다. 문 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1일 경기도 소재의 한 햄버거집에서 부하 2명과 함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선관위 서버 확보 문제 등을 미리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15일 문 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은 현직 군인 강제수사는 군사법경찰 또는 군검사가 사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경찰의 긴급체포를 불승인했다. 이후 경찰은 문 사령관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고, 공수처는 18일 그를 다시 체포해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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