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산시 "노로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준수 당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사진제공=부산시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부산시가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전국 주별 신고 건수는 47주에 69명, 50주에 142명으로, 최근 4주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주로 겨울철에서 이듬해 초봄까지 발생한다.

실제 지난해 부산지역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의 92%가 이 시기에 집중됐다.

주로 오염된 음식 또는 물 섭취, 환자 분비물에 의한 감염,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 등으로 감염됐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48시간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외 복통, 오한, 발열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일반적인 경우 2~3일 후에 회복하나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고령자, 5세 미만 어린이, 면역저하자 등의 고위험군에서는 심각한 탈수 증상이 생길 수 있다.

보육시설이나 학교에서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발생 시 증상 소실 후 최소 48시간에서 72시간까지 환자의 등원(교)을 제한하고 가정에서는 환자와 공간을 구분해 생활해야 한다.

또한 조리 종사자, 환자나 영유아를 돌보는 종사자는 증상소실 후 최소 48시간까지 근무 제한이 권고된다.

환자가 사용했던 공간이나 화장실, 환자 분비물(분변 또는 구토물)에 오염된 물품은 0.1~0.5% 농도의 락스를 묻힌 천으로 닦아내 소독하고 이때 마스크와 장갑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소라 시 시민건강국장은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위생 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게 조리된 음식을 섭취하고 비누 등을 사용한 올바른 손 씻기 등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