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내년 1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26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모집한다.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시는 대출금리를 최대 연 2.0%, 1년에 최대 400만 원의 대출이자를 2년간(연장 시 최대 10년)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100%를 보증하며 부산은행은 최대 2억 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혼인 예정 3개월 이내 신혼부부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 원이하, 임차보증금 4억 원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체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수급자, 기수혜자(생애 1회 참여), 유사 지원사업 중복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400세대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대출 실행기간은 내년 1월 31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지원을 희망하는 부산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는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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