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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자산 탈취·IT 일감수주 北 15명 제재

"외화벌이로 핵·미사일 개발자금 조달'

경기도 파주시 접경 지역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남측 대성동 마을 태극기와 북측 기정동 마을 인공기가 마주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가상자산 해킹과 정보기술(IT) 일감 수주로 외화를 벌어 핵·미사일 개발자금을 조달한 북한 조직원 15명과 관련 기관 1곳을 독자 제재했다.

외교부는 26일 북한 조선노동당 군수공업부 산하 313총국에 소속돼 해외에 머물며 IT 외화벌이 활동을 한 박흥룡·김철민·김류성 등 15명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군수공업부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함한 북한의 무기 생산·연구개발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이다.

313총국은 해외 IT 인력이 벌어들인 외화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마련하고 있으며 군수 부문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관여하고 있다. 김철민은 미국과 캐나다 업체들에 위장 취업해 벌어들인 거액의 외화를 평양에 상납했고 김류성은 수년간 미국 독자제재를 위반해 이달 11일 미 법원에 기소됐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조선금정경제정보기술교류사는 다수의 북한 IT 인력을 해외에 파견해 북한 정권에 거액의 군수자금을 상납했다.



이번 독자제재는 관보 게재를 통해 오는 30일 0시부터 시행된다. 제재 대상과의 금융·외환거래는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북한은 가상자산 탈취와 해외 IT 인력의 일감 수주, 해킹 등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해 불법 외화벌이를 지속하고 있다. 글로벌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해 전세계 가상자산 탈취 금액은 약 13억달러에 달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북한 IT 인력들은 중국과 러시아, 동남아, 아프리카 등에 파견돼 신분을 위장하고 전세계 기업에서 일감을 수주하며 일부는 정보탈취, 사이버 공격 등에도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고도의 경각심을 가지고 국제사회와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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