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시리아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외국인 유학생이 경찰과 검찰, 인터폴의 공조 수사로 미국에서 강제 송환됐다.
부산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테러자금 금지법 위반 혐의로 중앙아시아 국적 2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16년부터 부산의 한 대학에 다니던 유학생 A씨는 2022년 1월부터 2월 사이 시리아 무장 테러단체인 KTJ에 77만 원 상당의 암호화폐(550 달러)를 보낸 혐의다.
A씨는 국내에서 유학생활을 하다 알게 된 같은 국적 친구가 시리아에 가서 KTJ 조직원이 된 후 그 친구로부터 포섭당해 KTJ 전투원 1명의 무장 비용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국내에서 뺑소니 사고를 저질러 강제 추방된 뒤 2023년 2월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밀입국해 불법체류를 하다가 경찰과 검찰, 인터폴, 미연방수사국(FBI) 등 국제공조 수사로 2년 만에 붙잡혔다.
테러사범 외국인을 국내로 강제 송환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이슬람극단주의 무장 테러단체인 KTJ는 2016년 키르기스스탄 중국대사관을 대상으로 한 테러 공격으로 2022년 3월 유엔으로부터 국제 테러단체로 지정됐다.
김주상 부산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장은 “반인륜적인 무장 테러단체에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소액이더라도 모두 실형이 선고되는 엄중한 범죄”라며 “절대 테러단체를 추종하거나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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