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을 이유로 급하게 결혼식을 올린 뒤 아내에게 낙태를 강요하고 양육비 지급을 거부한 남성의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1년간 교제한 A씨와 결혼식을 올린 B씨는 신혼여행부터 잦은 부부갈등을 겪었다. A씨는 전 여자친구와 B씨를 지속적으로 비교했고, "네가 임신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했다"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에 B씨가 이혼 의사를 밝히자 A씨는 "집에서 나가 아이를 지우라"며 낙태를 종용했다. 더 나아가 "자신과 무관하게 낳은 아이는 보지도 않을 것이며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이준헌 변호사는 "현재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며 "일방의 종료 의사 표시만으로도 관계가 해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에서도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면서도 "단기간 혼인 파탄의 경우 재산분할보다는 혼인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이나 구입한 물건의 원상회복 수준에서 재산 정리가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특히 A씨의 양육비 거부 주장에 대해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변호사는 "친자 관계가 확인되면 당연히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며 "남편이 인지를 거부할 경우 인지청구 소송을 통해 부자 관계를 확인받은 뒤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A씨의 정서적 학대에 대한 법적 대응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변호사는 "가정불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수준의 폭행이나 모욕적 언사는 부당한 대우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다"며 "녹음 등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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