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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 끝내 무산… 경호처와 대치

대통령 경호처에도 경찰력 보내

경호처, 형사소송법 근거로 거절

경찰 "구체적 거절 사유 알려달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수사관들이 27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압수수색을 마치고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으나 무산됐다. 대통령실 경호처가 ‘군사·공무상 기밀에 해당하는 지역’이라는 이유로 막아서자 경찰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며 맞섰다.

27일 국수본 특수단은 CCTV 확보를 위해 대통령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 경호처 내에 CCTV 서버가 보관돼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용산으로도 경찰력을 파견했다.

하지만 경찰을 막아선 것은 대통령 경호처였다. 경호처는 "안가가 군사상 기밀, 공무상 기밀 등에 해당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하려 한다"고 경찰에 전했다. 경찰은 일몰 전까지인 압수수색 기한 내에 안가와 대통령 경호처에 진입하려 했지만 끝내 불발됐다.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막았다. ‘군사상 비밀과 압수’를 규정하는 형소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또한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도 나와있다.



이에 경찰은 대치를 벌이며 "왜 안가가 공무상 기밀에 해당하는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경호처에 요구했다.

국수본 특수단은 앞서 이달 17일 대통령 안가 CCTV 영상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이후 이달 19일 공수처를 통해 압수수색영장을 재신청해 발부받았다. 국수본은 CCTV 분석을 통해 계엄 선포 전후 대통령 안가에 출입한 인원을 파악할 방침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공조수사본부의 세 번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시도다. 공조본은 이달 11일과 17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불발에 그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전 안가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창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불렀다. 계엄 해제 이후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완규 법제처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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