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선포 직전 진행된 국무회의에 절차적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공소장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고 적시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헌법과 계엄법에 명시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 89조는 계엄의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은 3일 오후 10시 17분께 국무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회의는 구체적인 심의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5분만에 끝났으며, 일부 국무위원은 계엄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이에 대한 논의나 토론의 과정도 없었다. 국무 관련 문서에는 국무위원들이 함께 서명하는 부서(副署) 절차도 생략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검찰은 국무회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볼 수 없고, 이는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검찰은 김 전 장관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건너뛰고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계엄법에 따라 계엄 건의와 관련해 사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총리는 “3일 오후 9시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 지는 현재 진행 중인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중요한 쟁점이다.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에 적힌 5개의 탄핵사유를 4가지로 정리하면서 계엄 선포의 헌법·법률위반을 가장 먼저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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