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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위법 계엄 명령 거부 가능한 ‘공무원법’ 나온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대표발의

위법 명령 안 따라도 불이익 안 받도록

대법 판시도 “위법 명령 안 따라도 돼”

“공무원의 준법은 민주주의 방패막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뉴스1




용혜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8일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따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위헌·위법적인 12·3 비상계엄 사태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나온 법안이다.

현행법은 복종 의무만을 명시하고 상관의 명령이 위법한 경우라도 거부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상관의 명령이 위법하더라도 따르지 않을 경우 받게 될 불이익을 우려해 해당 지시를 이행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에도 많은 공무원이 현행법상 복종 의무로 인해 위법성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지시를 이행하는 문제가 일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여러 판결에서 ‘상관이라 하더라도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없고, 위법 내지 불법적인 명령은 이를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대법원 판례 취지를 반영해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에는 해당 지시를 따르지 않도록 하고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용 의원은 “12·3 내란 사태에서 보듯 공무원의 준법은 때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요한 방패막이가 되기도 한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복종 의무와 헌법 및 법령 준수 의무를 조화롭게 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규율을 유지하면서도 공무원 법적 테두리 내에서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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