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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수사권 없어" 尹 대통령, 공수처 3차 출석 요구도 불응할듯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 "수사권 문제 선결돼야"

공수처 "내란, 직권남용 범죄 해당돼 수사 가능"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27일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차 출석일로 통보한 29일을 하루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수사권 관련 법적 문제를 제기하며 불출석을 시사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의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며 "이 문제가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의 직권남용 및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지만 내란은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관련 범죄'에 해당해 수사 권한이 있다는 입장이다.

윤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이 사건 수사 본류는 내란죄"라며 "꼬리인 직권남용 혐의를 가지고 몸통을 치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 변호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하면서 수사 결과와 함께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언급한 것에는 "김 전 장관 측에서 반박하고 의견을 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따로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윤 변호사와 함께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속한 석동현 변호사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검찰의 발표에 대해 "상당 부분이 (대통령을) 악마화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은 개별 수사 대응보다는 여론전에 집중하겠다며 "국민 변호인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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