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적장애를 앓는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8)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비록 지적장애를 앓는 피해자에 대한 양육에 헌신했다고 하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해달라"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남편과 이혼한 상태에서 빚까지 떠안아 아이 둘을 홀로 양육하는 상황이었다"며 "생활비가 월급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직장까지 잃게 되자 아이와 함께 마지막 선택을 하려고 했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 역시 미리 써온 쪽지를 꺼내 읽으며 눈물로 선처를 구했다. 그는 "죄송하다. 제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아무런 죄 없는 아들을 떠나보낸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하루에도 수십번씩 가슴이 찢어지고 고통스럽다"고 흐느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전북 김제시 농로에 주차한 자신의 차 안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초등학생 아들 B 군(12)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이후 경찰에 자수하고는 "사는 게 힘들어서 아들을 먼저 보내고 따라가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과도한 빚으로 생활고와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최근 직장에서까지 해고 통보를 받자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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