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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새해부터 손주돌봄수당 지원 대상 확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만 2세 아동 돌봄 조부모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가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지급하는 '손주돌봄수당' 지원 대상을 새해부터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새해부터는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만 2세 이상 35개월 이하 아이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외)조부모를 대상으로 월 20만 원씩 지원한다. 어린이집 이용 시간과 중복되지 않는 시간에 돌봄을 하는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다.



경제적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조부모의 손주돌봄을 노동가치로 인정하고자 지난 7월부터 시행한 ‘손주돌봄수당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이 다자녀가구로 한정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구는 제외돼왔다. 하지만 실제 어린이집 이용 시간 전후에 조부모가 돌봄을 하는 경우가 많고, 저출생 시대 돌봄 확대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도는 8월부터 복지부와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재협의해 대상을 넓혔다.

지원 대상이 되는 가구는 오는 1월 1일부터 아이의 양육권자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조부모는 양질의 돌봄을 위해 수당 지급 전 올바른 아이 양육과 관련한 4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박현숙 경남도 여성가족과장은 “손주돌봄 지원 대상이 확대돼 저출생 시대에 더 나은 돌봄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며 “앞으로 조건부로 허가받은 본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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