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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율, 2년 연속 동결…고용부, 내년에도 1.47% 유지

내년에도 1.47% 유지

수도권 최대 공업단지인 인천 남동공단 내 가동이 중단된 한 중소기업 공장에 자재와 폐기물이 쌓여 있다. 인천=이호재 기자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의 요율이 내년에도 1.47%로 동결됐다. 이번 동결은 경제위기 속 사업주의 비용 부담을 고려한 결정이다.

고용노동부는 30일 내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1.47%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 급여 지급, 재해 예방, 재해 근로자의 복지 비용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 결정된다.



평균 보험료율은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매년 사망 산재 사고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 고위험 작업이 필요한 광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보험료율이 훨씬 높다. 그만큼 해당 업종 사업주가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구조다.

고용부는 산재보험기금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보험료율 결정 때 고려했다. 보험료율 추이를 보면 2018년 1.8%를 기록한 후 인상되지 않았다. 이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53%로 유지되다가 지난해 1.47%로 떨어졌다.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소비 침체 등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 기업들의 보험료 부담과 산재기금의 근로자 보호 측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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