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발생한 29일 한강에서 유람선을 타고 불꽃놀이를 관람하는 '한강 불꽃쇼' 행사를 강행한 업체에 서울시가 6개월 간 한강 유람선 운항 금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30일 "한강 유람선 불꽃쇼를 강행한 현대해양레져에 강력한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며 이 같은 처분 사실을 공개했다. 시는 "그동안 소외 계층을 무료로 초청하는 현대해양레져 '한강 한류 불꽃 크루즈'의 운항과 홍보에 협조해왔지만, 시의 의견을 무시하고 운항을 강행했다"면서 "협력 사업도 모두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처분에 따라 현대해양레져는 내년 6월까지 한강 경인아라뱃길∼원효대교 구간 유람선 운항을 할 수 없게 됐다. 이 업체는 주로 아라뱃길에서 유람선을 운행하고 있다. 운항 횟수는 연 400여 회(하루 1∼2회)다.
29일 오전 사고가 발생하자 서울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께 현대해양레져에 사회적 추모 분위기를 위해 이날 저녁 예정돼 있던 행사 취소를 요청했다. 그러나 현대해양레져 측은 당일 취소는 어렵다며 예정대로 오후 6시 30분 유람선을 운항했다. 이날 행사 진행 사실이 논란이 되자 현대해양레져는 김진만 대표이사 명의로 "대형 참사 속에서 모든 분들이 애도하는 시기에 이런 행사를 진행하여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문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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