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음주운전’에 칼빼든 제주 경찰…상습 적발자 3명 차량 다 빼앗았다

60대 남성 3명, 음주운전혐의로 입건

2명은 무면허…건물·주차봉 들이받아

경찰이 압수한 A씨와 C씨의 오토바이(왼쪽부터). 사진 제공=제주서부경찰서




제주경찰이 상습 음주운전자 3명을 적발해 차량을 압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운전자 3명을 입건하고 오토바이와 승용차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지난달 18일 술에 취한 채 제주시 한림항 부근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건물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에도 음주 전과가 있는 60대 B씨가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제주시 애월읍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를 몰다 단속에 적발됐다.



이어 20일에는 동일 전과가 있는 60대 C씨가 제주시 한림읍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봉을 들이받았다. C씨는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이들의 차량을 모두 압수 조치했다. 음주차량 압수 기준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간 3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다시 적발될 경우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 차량에 대해서는 몰수 판결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며 "악성·상습 음주운전자 근절을 위해 차량 압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음주운전 적발자의 연간 재범률은 약 30%에 달한다.

한편 올해 1~11월 제주지역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391건으로 이로 인한 사망자는 8명, 부상자는 678명으로 집계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