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착륙 전에 남은 항공유를 공중에서 방출했다면 피해 규모가 줄었을 것이라는 해석과 관련, 사고 기종인 보잉 737-800에는 연료를 방출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사고 여객기 기종인 B737-800에는 연료를 방출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적으로 항공기는 공항에 착륙이 가능한 최대허용 착륙중량이 있어 비상착륙시 중량을 맞추기 위해 연료를 강제로 공중에 분출하기도 한다.
하지만 사고 여객기 기종은 제작 때부터 상공에서 연료를 임의로 버릴 수 있는 ‘연료 방출’(fuel dumpling) 기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료 방출 기능이 없는 여객기는 비상시 공중에서 같은 구간을 회전하며 어느 정도 연료를 소진한 상태에서 공항에 착륙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고처럼 엔진 이상 등 비상상황이 겹친 경우엔 연료를 소모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사고 당일인 29일 국토교통부는 “관제탑이 조류 충돌 경보를 보내고 1분 후 항공기 조종사가 메이데이를 선언했고, 2분 뒤 충돌이 일어났다”며 당시 상황이 매우 긴박했음을 전한 바 있다.
항공유는 일반 휘발유보다 발화점이 높지만 불이 붙으면 화재 시 화력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항소방대가 골든타임인 180초 안에 화재 현장에 도착해 구조소방등급에서 규정한 분사율(10등급 기준 분당 2만4000리터)의 50% 이상을 분사해야 하는 것 역시 이 같은 이유에서다. 이에 만약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가 항공유를 버렸다면 화재 규모가 줄어들고 인명 피해도 감소했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왔다. 그러나 해당 여객기에는 연료를 방출할 수 있는 기능이 없으며 당시 기장과 부기장은 각각 비행시간 6823시간, 1650여 시간 이상의 비행 경력이 있는 베테랑 조종사로, 사고 당시 불가피한 문제에 직면했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참사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날 세종 정부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고 조사와 관련해 미국 교통안전위원회가 참여키로 했으며 엔진 제조사인 보잉과도 참여 여부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앞서 잔해에서 수거한 블랙박스는 총 2개로 이중 1개는 외관이 손상돼 데이터 추출이 가능한지 살펴볼 계획이다. 결과에 따라 조사 방식과 결과 도출 기간이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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