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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尹 체포영장 발부 유감…현직 대통령 도주 우려 없어"

"위헌성 제거한 특검법은 언제든 논의 가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 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31/뉴스1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비상계엄으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를 두고 "현직 대통령이 증거인멸 염려나 도주 우려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영장을 발부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영장 청구 절차에서도 공수처에 대응하는 기관인 중앙지검이 아니라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있는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부분도 대단히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3명 임명 가능성과 관련해선 "저희들은 반대한다"며 "최상목 대행의 지위가 사실 조금 유동적이지 않냐"고 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대행의 권한 정지에 대한 중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황에서 인용된다면 최상목 대행의 현재 위치도 사실은 불안정한 것이 아니냐"고 거듭 임명권 사용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쌍특검법(김건희·내란 특검법)에 대해선 "헌법에 위배되는 요소가 많다"며 "어렵고 복잡할수록 원칙에 충실해야 하고 법치주의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두 특검법은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면 협상할 수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현재 특검은 반대하지만, 위헌성 요소를 제거한 특검은 얼마든지 논의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란 특검법이라고 하는 데에 동의하지 않는다. 내란인지 확정이 안 됐는데 내란으로 규정하면 안 된다"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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