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31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실제 집행되기까지는 ‘넘을 산’이 많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대에 오르며 직무가 정지됐을 뿐 여전히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는 법률상 경호처장의 허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1급 보안 시설’이라 고위공직자수사처·경찰 등 수사기관의 강제 신병 확보에 난관이 예상된다.
사정 기관이 윤 대통령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는 데 법적 걸림돌로 제기되고 있는 건 형사소송법 조항상 충돌이다. 해당 법 200조(영장에 의한 체포)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검사는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 또 체포 또는 구속의 경우 필요할 시 영장 없이 가옥·건조물 등 내에서 피의자 수색이 가능하다. 반면 같은 법 110조에서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한남동 관저 등은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다고 추정되는 곳이자 1급 보안 시설이다. 이 경우 수색 및 체포영장이 있더라도 체포를 위한 수색을 위해서는 경호처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한 사정 당국 관계자는 “피의자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특정하지 않는 이상 수색·체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허가하더라도 수색을 불허하면 체포 자체가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색을 허가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체포영장 집행도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기에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도 수사기관이 체포영장 집행에 앞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경호처장이 경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경호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호 구역 내 질서 유지, 교통 관리, 검문·검색, 출입 통제 등도 허용된다. 정당방위(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해 한 행위) 등으로 판단될 때는 무기 휴대·사용도 가능하다. 수사 당국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경호처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해당 조항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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