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990년대 중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민사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1심 결과를 뒤집지 못했다.
30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의 연방고등법원은 이날 패션칼럼니스트 진 캐럴이 트럼프를 상대로 낸 성범죄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500만 달러 규모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트럼프 측은 1심 법원이 오류를 범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트럼프 측은 항소심에서 1심 재판 당시 재판부가 원고인 캐럴 외 2명의 여성이 자신들도 트럼프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도록 허용한 점, 트럼프의 외설적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한 점 등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사건과 무관한 증인 및 증거를 채택하는 잘못을 저질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받은 만큼 사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취지였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캐럴 측 변호인은 이날 결정에 대해 “당사자 양측 주장을 신중하게 고려해준 법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차기 백악관 공보국장으로 내정된 스티븐 청 트럼프 대선캠프 대변인은 “사법제도의 정치 무기화를 즉각 중단하고 민주당이 자금을 지원한 캐럴의 거짓말을 포함한 모든 마녀사냥을 신속히 기각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측은 이 사건에 대해 상소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캐럴은 1990년대 중반 뉴욕 맨해튼의 버그도프굿맨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023년 5월 승소했다. 당시 배심원단은 성폭행 증거는 찾지 못했다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을 성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캐럴을 알지 못한다며 성폭력 의혹을 부인해왔다.
트럼프는 캐럴이 별도로 제기한 명예훼손 위자료 지급 소송에서도 패소해 캐럴에게 위자료 833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받은 바 있다. 트럼프는 이 재판 결과에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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