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임산부를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요금 50%를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공포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는 캠핑카 전용 주차장 요금 조항 신설과 감면 대상 신설 등이 담겼다. 이 가운데 임산부가 신규 감면 대상으로 적용된 것이다. 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임산부는 주차요금의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시는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주차요금 감면 제도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 공포로 임산부는 보건소나 병원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와 신분증을 제시하면 창원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를 감면받게 된다.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가 임산부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순길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임산부에 대한 감면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지역 여성의 출산과 아동의 양육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