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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초수급자 등에 1월 난방비 5만원 긴급 지원

김동연 지사 도-시군 긴급 민생안정대책회이 건의 수용

재해구호기금 154억 투입…약 30만 가구 혜택

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




경기도는 한파에 어려움을 겪는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1월 한 달 치 난방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일반 기초수급자 25만 3160가구와 차상위 5만 5441가구를 합쳐 총 30만 8601가구에 1월 말까지 난방비 5만 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전액 도비로 재해구호기금 154억 3000만 원을 투입한다.

경기도에는 현재 34만 7859가구의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고 있다. 이 중 기존 난방비 지원을 받고 있는 노인과 장애인 9만 4699가구를 제외하면 25만 3160가구가 이번 추가 지원 대상이다.



노인과 장애인 9만 4699가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월 최대 71만 6000원을 지원받고 있다. 여기에 도와 시군이 함께 부담해 11월부터 3월까지 매월 5만 원씩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차상위계층 5만 5441가구는 모자·조손·부자·청소년 한부모 모·부자 가족과 장애인 등으로 이들에 대한 난방비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난방비 지급은 현금을 개별 가구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1월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난방비 긴급 지원은 지난 17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재로 열린 도-시군 긴급 민생안정대책회의에서 나온 건의를 김 동연 지사가 수용하면서 실현됐다.

김 지사는 “연말연시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삶이 계엄과 탄핵 여파로 더 큰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며 “이번 난방비 긴급 지원이 도민의 일상을 지키고 얼어붙은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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