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중소기업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총 22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추진한다.
지원계획을 보면 원자재 상승 등으로 어려운 건설업 부문의 지원업종을 기존 10종에서 16종으로 확대한다. 유가 상승 등으로 어려운 법인 택시업계를 새 지원업종으로 선정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협업을 통해 안전기반 보증을 연간 50억 원 규모로 신설한다. 노후설비 교체와 안전설비 도입,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
업체당 5억 원 이내 지원하며 상환기간은 경영안정자금 2~4년, 시설자금 5년이다. 금융기관 대출이자의 일부인 1.2~3.0% 이내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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