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어린이집에서 아동 퇴소로 기존 반을 통폐합할 경우 총정원 범위에서 반별 정원을 초과해 운영하는 ‘정원초과반’을 상시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개정된 '2025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과 어린이집 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 등을 담은 안내서다. 이 지침은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매년 개정한다. 올해 지침은 반별 정원 탄력 편성 요건과 하위연령 반 편성 기준을 완화했다.
아동 퇴소로 기존 반을 통폐합할 때 어린이집 총정원 내에서 반별 정원의 탄력적인 편성을 허용함으로써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안정성을 제고했다.
또 하위연령 반도 연령 혼합이나 탄력 편성 등 탄력 보육이 가능하게 해 보호자의 어린이집 선택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했다.
어린이집 고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원이 21∼39명인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중 현원이 11∼20명인 경우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게 한 특례 기간은 연장했다.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기준도 개선했다.
편성 학급 수가 동일해도 학급당 정원 충족률에 따라 재원 아동 수가 기관마다 다른 점을 고려해 누리운영비 지원 시 의무 채용 누리보조교사 기준을 편성 학급 수에서 재원 아동 수로 변경했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유아반 보육교사 인건비 완화 기준은 올해도 연장 적용한다.
재원생 기준 3세 반 6명·4세 반 8명 이상인 경우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폐쇄회로(CC)TV 열람 관련 규정은 명확하게 해 혼란을 줄였다.
기존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동행하는 두 가지 경우에서 열람할 수 있었으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관계공무원이 동행하는' 한 가지 경우로 조정했다.
2025학년도 보육사업 안내 지침은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에 배포되며 교육부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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