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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나경원, 尹체포영장 발부에 "정직하지 못한 '꼼수'"

羅, 공수처·영장전담 판사 직격

"탄핵국면서 법의 파괴 이뤄져"

"수사절차 반헌법적으로 진행"

'신속수사 주장' 오세훈도 비판

나경원(왼쪽)·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서울경제DB




판사 출신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공명정대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꼼수’였다”고 직격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국면에서 탄핵절차와 사법제도라는 또 다른 영역에서 법의 파괴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여론이라는 미명하에 헌법적 논쟁이 많은 절차들이 매우 반헌법적으로 진행돼 가고 있다”며 “이제는 수사절차 마저도 그렇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현직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역사적 사건인데, 수사권한 유무도 다툼이 있는 공수처가 일반적으로 중대한 사건은 동일법원에서 판단 받음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 영장담당판사를 찾아 영장을 청구, 발부받았다”고 비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점을 겨냥한 발언이다.



나 의원은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해당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명시한 것과 관련해 “해서는 안 되는 내용을 기재했다”며 “Due process(적법 절차)를 위반한 이 모든 과정들, 이 모든 절차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다. 역사에 모두 기록될 일일 것이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또 “당내 대선주자의 신속수사 주장 목소리도 우려스럽다”며 “신속수사라는 미명하에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 대통령 신속수사 등을 주장한 데 따른 지적으로 보인다.

그는 “신속수사 주장은 적법절차는 무시돼도 된다는 주장인가”라고 반문한 뒤 “여론도 중요하지만 여론에 영합편승하기보다 적법절차의 원칙,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정치의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절차의 파괴는 민주주의의 파괴다. 반드시 바로 잡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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