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상 국가원수인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일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엄연히 아직까지 대통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권한대행의 대행인 기재부 장관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건 참 웃지 못할 코메디”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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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홍 시장은 “박근혜 탄핵 때는 헌재 파면 결정 후 비로소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했고 한덕수 대행 탄핵 후 헌재 재판관 임명은 헌법상 물건너 간거라고 봤는데 기재부 장관의 대통령 놀이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개 장관에게 임명장을 받는 헌법재판관은 얼마나 쪽팔리겠느냐”며 “기재부 장관의 대통령 놀이가 참 기막힌 노릇”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홍 시장은 "나라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는 이재명 의원이나 그 틈을 타서 대통령 놀이나 하는 기재부 장관은 둘 다 오십보 백보”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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