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 조항을 명시한 것이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영장을 청구한 영장전담판사에 대한 탄핵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정 사상 초유의 체포·수색 영장에 법원이 ‘군사상·공무상 비밀 시설과 자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법률 조항 적용을 예외로 한 것은 사법부 권한 밖의 행위로 삼권분립에 위배해 원천 무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 효력 정지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오로지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전적으로 입법의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에 대한 압수수색 제한)와 111조(공무상 비밀에 대한 압수수색 제한)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아닌 직권남용죄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 및 기소할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며 “공수처가 직권남용죄에 대한 소추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은 법률 해석상 명확하다”고 꼬집었다. 영장전담판사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인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도 “편법과 꼼수를 넘어 대한민국 형사 사법 제도의 붕괴를 불러오는 노골적인 법치 파괴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기점으로 국민 분열과 갈등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상황에서, 국정 혼란을 틈타 대한민국 무정부 사태를 노리는 세력들의 불법 폭력 시도도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며 “법원과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민주당의 무도한 인민재판식 여론몰이에 동조하는 행태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의원은 “(영장담당판사가) 탄핵감이라고 생각한다. 영장을 발부하면서 법률에 명확하게 정해진 권한 범위 외의 행위를 했다”며 “불법적 영장 발부 행위에 대해 지도부와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탄핵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사위 소속 장동혁 의원은 “사법부의 사망을 고한다”며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면서 강제수사 범위나 방법에 관해선 제한할 수 있지만 영장 집행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배제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사법부는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아니라 정치의 파수꾼이 됐다”며 “이번 영장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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