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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사준 복권 '20억' 당첨되자 "사진 잘못 보냈네"…원수가 된 두 남자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툴 제공=플라멜(AI 제작)




단골손님 대신 복권을 구매했다가 1등에 당첨되자 이를 가로챈 복권가게 주인의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다. 당첨자인 단골손님은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아직 당첨금을 돌려받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현지 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산시상 시안시의 복권 판매소 주인인 왕씨는 단골손님 야오씨로부터 복권 구매를 부탁받았다. 정기적으로 복권을 구매해온 야오씨는 지난 2019년 7월 17일 왕씨에게 20위안(약 4000원)을 송금하고 복권 두 장 구매를 부탁했다.

왕씨는 구매한 복권을 인증하기 위해 사진까지 전송했다. 문제는 이 복권 중 한 장이 1000만 위안(약 20억 원)에 당첨되면서 발생했다.

야오씨는 당첨 사실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당첨금을 수령하러 갔지만 왕씨는 당첨된 복권이 다른 사람의 것이라며 야오씨의 수령을 거부했다. 왕씨는 "당첨된 복권은 다른 사람이 산 것이었는데 야오씨에게 사진을 잘못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15만 위안(약 3000만 원)을 주겠다며 휴대전화의 모든 대화 내용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야오씨는 복권을 직접 구매하지 않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두 달 뒤 실제 당첨금을 왕씨의 사촌 가오씨가 수령한 것을 알게 된 야오씨는 왕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가오씨는 2019년 9월 산시성 복권관리센터에서 세금 공제 후 800만 위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안시 인민법원은 2021년 10월 "가오씨는 복권 1등 당첨금을 야오씨에게 반환해야 한다"며 "왕씨 또한 이 당첨금에 대한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가오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시안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7월 원심을 유지했다.

그러나 두 차례의 승소에도 야오씨는 당첨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가오씨의 계좌에는 잔액이 남아있지 않으며 그의 자택은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야오씨는 “소송에서 이겼지만 마냥 기쁘지 않다"며 "변호사 비용만 수십만 위안이 들었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야오씨 측은 법원에 가오씨의 당첨금 사용 내역 조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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