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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내란수괴 즉시 체포” 與 “영장판사 탄핵 검토”

■'尹 체포영장 집행' 극한 대치

민주, 긴급의총 열고 대응안 논의

소속의원 전원 '비상 대기령' 발동

권성동·윤상현 포함 12명 고발도

與법사위원 "법치파괴 즉시 중단"

權 "이재명 재판도 신속히" 맞불

박찬대(앞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바로 체포하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극우 세력 결집에 나서자 이를 ‘내전 선동’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여당은 지도부 차원의 대응은 신중하면서도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불법적 영장 발부를 한 판사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맞대응했다. 야당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상현·나경원 의원 등 여당 인사들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하며 맞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는 것이 내란 진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의 편지를 가리켜 “총을 쏴서라도 의원을 끌어내라던 자가 자기는 살겠다고 정말 구질구질하게 굴고 있다”며 “경호처는 내란 수괴를 지키겠다고 하고,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해 대통령실과 국무위원들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관저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는 지지자들에게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 여러분과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역설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극우 세력을 결집하며 내전을 선동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원내지도부는 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 극우 단체들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우려해 소속 의원 전원에게 국회 ‘비상 대기령’도 발동했다.



야당은 한 차례 보류했던 정부 관계자와 여당 의원 등 12명에 대한 고발 조치도 단행했다. 12·3 내란 사태 당시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옹호하며 내란을 선동한 혐의다. 여기에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윤 의원과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당론 부결을 결정한 권 원내대표도 포함됐다. ‘극우 유튜버’로 분류되는 배승희 변호사, 고성국 평론가 등도 고발했다.

정부에 대한 전방위적 공세도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법률에 따라 지체 없이 해야 할 특검 추천 의뢰를 미루는 건 탄핵 사유”라며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압박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8개 법안 중 내란특검법 재표결을 우선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식적인 입장은 자제했지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상황에 촉각을 기울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비상대책위원회를 마친 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지 묻는 기자들 질문에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지만 공식적으로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 영장 심사는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을 지연시킨다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이 대표 재판으로 여론의 시선을 돌렸다. 그는 이 대표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거듭 촉구하며 다음 달 중순까지는 선거법 위반 관련 2심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친윤계 의원들은 노골적으로 윤 대통령을 감싸기도 했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 “공수처가 우리법연구회 출신 영장담당 판사를 찾아 영장을 청구한 것은 공명정대하지 못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법원과 공수처를 향해 “대한민국 형사 사법 제도를 붕괴시키는 법치 파괴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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