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사건을 단순 변사 종결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2일 충북경찰청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청주청원경찰서 소속 A경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경장은 2022년 6월 3일 B씨가 동생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B씨의 이웃을 탐문하지 않았음에도 탐문을 한 것처럼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유력한 용의자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주민들과 접촉하지 않았지만 수사보고서에는 “주민들과 만났으나 사건을 목격한 이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A경장은 이후 ‘타살이 의심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자해 끝에 스스로 숨졌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건의 실체는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수사팀이 교체되면서 드러났다. 교체된 수사팀은 바로 옆집에 거주하던 목격자를 찾았고, 결국 B씨는 2년여 만에 구속됐다. 이후 충북경찰청은 A경장과 당시 수사팀장을 맡았던 C경감에게 각각 정직 2개월,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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