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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서류 안 낸 尹, 헌재에 “수사기록 제출 요청 말아달라” 의견서

尹 변호인 헌재에 "수사기록 요구 말아달라"

헌법재판소법 제32조 근거 삼은 듯

뉴스1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 헌법재판소에 내란 사건 관련 수사기록 제출 요구를 멈춰달라는 치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한겨레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최근 헌재에 2차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된 3일까지 각 수사기관에 수사기록을 요구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를 근거로 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는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에 계엄의 목적이 질서 유지인지, 국회 출입을 막거나 방해를 지시한 사실이 없는지 등을 정리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직접적인 쟁점과 관련한 자료는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임 재판관 2명 임명으로 '8인 체제'가 된 헌재는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국회와 윤 대통령의 대리인들과 쟁점을 추가 정리하고 심리 일정 등을 조율한다. 2차 기일엔 쟁점에 관한 윤 대통령 측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변론기일에 부를 증인과 외부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신청 채택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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