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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교육, 건축사 법정 실무교육 인정

한국저작권위원회, 2025년도 법정 건축사 실무교육기관으로 지정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해 7월 8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열린 ‘K저작권 지킴이’ 발대식에서 지킴이들에게 위촉을 기념하는 배지를 달아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강석원)가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법정 건축사 실무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고 3일 밝혔다.

문체부는 위원회와 함께 2023년 9월에 있었던 국내 최초의 ‘저작권 침해 건축물’에 대한 철거 판결을 계기로 저작권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건축 분야의 저작권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대한건축사협회와 손잡고 온·프라인으로 저작권교육을 제공해 왔다. 올해부터는 위원회가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법정 건축사 실무교육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저작권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건축사 실무교육은 건축사에 따라 건축사로 처음 등록한 후 건축사 자격갱신을 위해 5년 동안 총 40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다. 이제는 위원회가 제공하는 저작권교육을 이수하면 건축사 실무교육 이수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만큼 건축사들이 저작권교육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자세한 일정은 3월부터 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측은 “이번 실무교육기관 지정을 계기로 건축사들이 저작권에 대해 집중적으로 배우고,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얻기를 기대한다. 문체부는 건축사를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저작권교육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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