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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경호처에 체포영장 제시… 경호청장 "수색 불허"

"경호법·경호구역 등 이유"

공수처, 8시 2분 경내 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 언덕길을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대통령 경호처와 장시간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 제시 및 협조 요청 중”이라며 “경호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영장 집행 불허 입장이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6시 13분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인원 20여 명을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시켰다. 이들은 그랜저 3대와 K5 승용차 2대에 각각 나눠 타 한남동으로 출발했다.



오전 7시 14분 관저 앞에 도착한 공수처 관계자들은 관저 진입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에 가로막혔다. 대치 40분 만인 오전 8시 2분께 공수처 30여 명,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120여 명은 관저 경내 진입을 시작했다. 관저 앞 바리케이트와 관저 출입문 등 1차와 2차 경계선을 뚫고 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실내 진입 과정에서 재차 경호처에 가로막혀 현재까지 대치 중이다.

현재 한남동 인근에서 보수단체는 탄핵과 체포에 반대하며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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