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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공수처, 미친듯 안하무법" 강력 비난

"위헌·불법 영장…증거능력 없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윤 대통령측 김홍일(왼쪽), 윤갑근 변호사가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이 실패로 돌아가자 윤 대통령 측도 ‘위헌·불법 영장’이라고 목소리를 키우며 여론전을 본격 시작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이 시작된 3일 수차례 입장을 밝히고 “불법 영장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는 위법 수집 증거”라며 체포조를 압박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영장 집행이 무산되자 입장문을 내고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불법 무효인 체포·수색영장을 1급 군사기밀보호구역인 대통령 관저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며 강제 집행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비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경찰기동대 병력이 수사 업무인 영장 집행에 적극 가담한 것은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 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불법체포감금미수죄에 해당하므로 엄중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가 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로 진입하려 하자 윤 대통령 측은 즉시 입장문을 내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경우 공수처와 경찰은 독직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자행한 것”이라며 “또 위헌 위법적 영장 집행을 통해 확보된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을 모두 상실한다”고 압박했다. 윤 대통령 측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부터 불법이니 집행도 불법이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대리인단은 “국회의원 체포영장에 영장 전담 판사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예외로 한다’고 명시하면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인가”라며 “법률의 효력을 정지하는 판단과 결정은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입법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석동현 변호사도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금할 경우 그 자체로 발생하는 부정적 파장, 일반 국민과 750만 전 세계 동포가 겪을 정서 혼돈을 생각한다면 수사를 이렇게 무도하게 하면 안 된다”며 “공수처가 미친 듯이 안하무법으로 설친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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