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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비함정 비리'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기소

빠른기동 서해함에 저속력 엔진 도입 압력

김홍희 전 해경청장.




검찰이 경비함정 제조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구속기소 했다. 빠른 기동이 필요한 서해함에 속력을 낮춘 엔진을 공급하게 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3일 김 전 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청장은 한 선박 엔진 제조사에 해양경찰청장으로 2단계 승진 청탁을 한 뒤 청장이 된 뒤 설계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일감을 주는 데 압력을 행사해 479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현직 총경 2명 등 총 7명의 피의자들도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청장은 서해함 신규 설계에 해당 업체가 취급하고 있는 동해함 설계와 비슷하게 함정 설계 변경에 관여했다고 한다. 동해함은 높은 파도 등으로 속력을 낮춘 엔진을 쓰는데 서해함은 중국 해경 충돌 등으로 신속한 기동이 필요해 빠른 기동이 중요하다. 하지만 설계 관여 과정에서 서해함 엔진에 동해함 엔진이 들어가게 됐다. 다만 김 전 청장 퇴임후 해경은 기존 계획대로 서해함에 고속기동이 가능한 엔진을 도입했다.

검찰은 직접 수사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계가 있는 한의사 A씨와 사저 건축업자 B씨가 해당 업체로부터 김 전 청장 승진 등 청탁을 받고 대가로 10억 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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