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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대응 나선 與… 대법원 항의방문 이어 野 고발

권성동·나경원·윤상현 '내란선전' 고발 맞대응

국힘 법사위원, 대법원 방문해 영장판사 배제 주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장 발부 규탄을 위해 3일 서울 대법원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을 무고죄 및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장 등을 무고죄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했다. 민주당이 전날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 윤상현·나경원 의원 등을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한 맞대응격이다.



주 위원장은 “이 대표 등은 내란선동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권 원내대표, 나 의원 등을 고발하도록 해 무고 및 명예훼손을 한 것”이라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여당 국회의원들 뿐만 아니라 댓글을 다는 평범한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도 법사위에서 내란선동죄로 고발될 수 있다고 겁박하는 등 오만과 독주가 도를 넘어섰다”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 무죄 추정을 부르짖고, 온갖 수단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면서, 내란선동죄 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므로 향후에도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영장 발부 규탄을 위해 서울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영장 판사는 체포 및 압수수색 조건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지만 법률에 대해 판단할 권한은 주어지지 않았다”며 “영장판사의 행위는 사법부의 신뢰를 철저히 짓밟았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그러면서 해당 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영장판사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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