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이 3일 ‘대통령실이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고 밝힌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피고발인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소위 ‘북풍몰이’를 들먹이며 안보실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 산하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10월 안보실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하는 등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북풍몰이를 주도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국방부 대변인 출신인 부 의원실 관계자는 2일에도 “윤 대통령이 국방부·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안보실을 통해 직접 드론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 “어떠한 근거도 없이, 정체도 알 수 없는 자의 제보에 의해 안보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는 때 피고발인들은 사회적 혼란을 틈타 국가 기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에 혼돈을 초래하고 있다”며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는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안보실은 안보 컨트롤타워로서 명예를 회복하고, 더 이상의 가짜뉴스 유포를 막기 위해 고발이라는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한 것” 이라며 경찰을 향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들을 엄벌에 처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