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간 경찰이 체포조를 막은 박종준 경호처장을 체포하려 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를 막은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서울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꾸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경찰은 이날 영장 집행을 막은 박 처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려 했다.
박 처장은 관저 건물 200m 앞까지 접근해 체포영장 등을 제시한 공조본을 가로막고 이를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조본은 “경호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영장 집행 불허 입장이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박 처장을 현행범 체포하려 했지만, 공수처가 무력 충돌 등을 우려해 이를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은 체포영장 집행 주체인 공수처와의 조율이 필요해 이를 수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당시 대치상황과 현장인원 등을 감안해 종합적 판단으로 내린 조치”라며 “현장에서의 불상사를 최소화 해야 한다는 방침 아래 영장 집행에 나섰다”고 밝혔다.
결국 경찰은 한 발 물러나 박 처장과 경호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내일까지 출석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공조본은 오전 8시 2분께 용산구 한남동 관저 정문으로 진입한 뒤 대통령 경호처와 세 차례 대치를 벌인 끝에 도착 5시간 30여분 만인 오후 1시 30분께 체포영장 집행 종료를 선언하고 철수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몸싸움 단계에서 일부 경호처 관계자가 개인 화기를 소지하고 있어 안전상 이유 등으로 집행 중지를 결정했다”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의 ‘호위무사’인 박 처장은 경찰대를 수석 졸업했으며, 재학 중 제2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경정 임용됐다. 이후 경찰청 마약수사과장, 기획조정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박 처장은 경찰청 차장 승진 이후 돌연 사직해 정계에 진출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들어간 박 처장은 2013년 6월부터 2년가량 대통령 경호실 차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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