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지를 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순형 판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 시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판사의 '집단광기'를 지적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홍 시장은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를 배제한다는 조항이 기재된 영장은 판사가 입법을 한 것과 같다"며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판사가 법률상 보장된 권한을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특히 홍 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를 들며 "당시에도 청와대 압수수색은 진행되지 않았고, 협의 하에 서류를 제출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법 제51조 취지에 따라 탄핵 절차 완료 후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