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홍준표 "尹 체포영장은 무효, 판사가 집단광기에 휩싸였다"

"체포영장, 판사의 직권남용 가미된 무효 영장"

뉴스1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지를 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순형 판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 시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판사의 '집단광기'를 지적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홍 시장은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를 배제한다는 조항이 기재된 영장은 판사가 입법을 한 것과 같다"며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판사가 법률상 보장된 권한을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특히 홍 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를 들며 "당시에도 청와대 압수수색은 진행되지 않았고, 협의 하에 서류를 제출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법 제51조 취지에 따라 탄핵 절차 완료 후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