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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이관 때 공시지가 기준 활용 가능해진다

행안부,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주식 수의 매각 허용

개선 내용. 자료제공=행안부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소유 증권이나 부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7일 공포·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도와 시도 교육청 각 회계 간 재산 이관시 가격 기준을 취득가격 외에도 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폐교 재산 가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하고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유도하는 조치다.



현행 공유재산법에서는 각 시도와 교육청이 취득가격으로만 재산을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가 대비 취득 가격이 너무 낮아 기관 간 협의가 어렵고, 시도가 폐교를 이관받아 주민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사업 추진도 쉽지 않았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지자체가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에 투자하면서 소유하는 주식을 특수목적법인(SPC) 공동 투자자에게 수의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민간 투자자가 경영권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또 국·공유 유휴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동일하게 하나의 감정평가액으로 재산을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손질했다. 현재는 국·공유재산을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교환하는 경우 국가는 하나의 감정평가액만 필요하지만 지자체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액이 필요해 지자체의 관련 예산지출이 과도하게 발생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가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해 지역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공유재산이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효과적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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