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맡긴 것과 관련해 경찰이 “법률적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6일 오후 2시 경찰청 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오늘 오전 7시께 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지휘’ 공문을 접수했다”며 “이후 내부적인 법률검토를 거쳐 공수처의 집행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달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공수처는 5일 오후 9시께 국수본에 체포영장 집행을 맡아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 자체는 이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즉 체포영장 집행만 경찰이 담당하고, 조사 등은 공수처가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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