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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 두 자녀 이상 1인당 18세까지 매월 10만 원 지원

오태완(가운데) 군수가 지난해 2월 6일 8남매 주웅일-이경미 부부 가정을 방문한 모습. 사진 제공=의령군




경남 의령군이 올해부터 두 자녀 이상 가구 자녀에게 자녀 1명 당 매달 10만 원을 지원하는 복지 정책을 시행한다.

군은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해 일종의 '의령형 부모수당'인 다자녀가정 튼튼수당 사업을 지난 2일부터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받으며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취학 이후 8세부터 18세까지 두 자녀 이상 자녀에게 다자녀 혜택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은 의령군이 전국 처음이다.

군은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이 8세까지만 혜택이 한정되는 것을 8세 이후 18세까지 초중고 전체를 아우르며 직접적으로 가계에 도움 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군은 지난해 세 자녀 이상 가구의 400여명이 혜택을 받던 것이 올해부터는 95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모와 자녀 모두 의령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하며 지원금은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오태완 군수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종전 정책을 뛰어넘는 과감한 정책으로 반전을 만들 시점"이라며 "정주인구 확보와 생활인구 확대를 동시에 공략하는 투트랙 전략을 내세워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하는 인구 증가와 지역 활력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군은 둘째 출산 시 700만 원, 셋째 출산 시 1400만 원을 지급하는 출산장려금과 취학 전 아동에게 매월 30만 원 지원 등 인구 유입 정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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