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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파견된 군부대 '파견 취소 가능성' 국방부 답변은 

"병력 운용 등 경호처에 권한" 입장 유지

"장병 인권 최대한 보장…우선 고려 요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자들이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와 5시간 넘게 대치한 뒤 영장 집행을 중단하고 과천 공수처로 복귀하고 있다. /서울경제DB




"현 단계에서 국방부가 어떤 말씀을 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6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경호처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 국방부가 파견 취소를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질문을 받은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 같이 답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이지만 경호처의 지휘통제를 받는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단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데 동원돼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전 대변인은 "병력 운용 등은 경호처에 권한이 있고, 다만 앞서 밝혔듯 정해진 임무 범위 내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방부가 요청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경호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경호처에서도 국방부에 답신을 전달했으나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전 대변인은 이어 "현장에 있는 장병들의 인권을 포함해 장병들의 역할과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국방부가 고려하는 우선 요소"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구속기소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인사와 관련한 후속 조치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전 준비를 하는 단계이므로 진행이 되거나 확정되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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