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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경찰관 지휘는 위법"…'검경수사권 조정' 덫에 걸린 공수처

[바뀐 사법 생태계 논란]

공수처 "수사권 유지" 방침에

경찰 "현행법률 안맞아" 거부

양측 논란 염두 대화모드에도

尹 "하청주듯 일임 불법" 주장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가 버스들로 가로막혀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권한은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되 수사권은 유지하기로 했다. 공수처가 앞장서 진행하던 체포영장 집행에 제동이 걸린 배경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바뀐 사법 생태계에 대한 수사기관 간 시각차가 자리하고 있다.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을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일임·촉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찰은 ‘공수처 검사의 수사지휘 등 위법 논란이 있다’며 사실상 집행 거부 의사를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법률에서 사라진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논쟁의 불씨’로 쟁점화된 모양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6일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게 돼 있다”며 “지휘는 영장 집행을 사법경찰관에게 일임·촉탁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근거로 제시한 형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수사권은 공수처가 그대로 유지하되 체포영장 집행은 경찰이 맡아 할 수 있다는 취지다. 여기에 ‘경호처의 영장 집행 협조를 촉구한다’는 공문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답하고 있지 않고 공수처 인력이 한정돼 있다는 점,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에 대한 체포를 두고 양측이 이견을 보인 점도 직간접적 요인으로 제시했다.

이 차장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인력이 다 끌어봐야 50명이고 현장에 갈 수 있는 건 30명”이라며 “(박 처장 체포를 두고) 물리적 충돌 위험성 등을 고려해 그런 의견(만류)을 개진한 것도 두 기관이 (현장에) 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의 답을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려운 데다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 현장 지휘 체계 통일성 등을 종합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기로 결정했다는 취지다.



반면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체포영장에 대한 공수처 검사의 집행 지휘는 위법성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7시께 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 지휘’ 공문을 접수해 내부 법률 검토를 거친 결과 현행 법률에 맞지 않는 내용이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따르지 못한다는 것이다.

경찰 판단의 한가운데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에 따라 사라진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자리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의 경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담고 있는 내용 외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똑같이 적용된다. 현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공소 제기, 유지에 관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 검사는 특별경찰관에게 보완 수사와 시정 조치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을 뿐 일임 등의 조항은 없다.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사법경찰경찰관리의 수사 준칙 등 대통령 시행령에서도 ‘영장은 검사의 서명, 날인 또는 집행 지휘서에 의해 집행한다’는 문구가 2021년 1월 1일 이후 사라진 바 있다.



국수본 특수단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은) 강제수사의 영역이라 위법 여지가 있는 부분을 적극 해석한다면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전히 체포영장 집행 주체는 공수처”라며 “과거 검찰이 발부받은 영장을 경찰이 대신 집행한 사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2차 체포영장 집행 때 경호처 직원들이 재차 물리적 집행을 저지할 경우 체포하는 방안을 공수처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소재 파악에 나서는 등 재차 체포영장 집행에 가속을 붙인다는 입장이다. 경찰특공대를 투입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며 여지를 뒀다. 경찰은 앞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형사기동대나 경찰특공대 파견을 공수처와 논의했지만 최종적으로 투입하지는 않았다.

양측이 중대 사건에 대한 작은 논란 소지도 남기지 않겠다며 윤 대통령 체포 등 신병 확보를 두고 다시 ‘대화 모드’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윤 대통령 측이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며 추가 법적 문제 제기 의사를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공수처법 제24조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는 것에 관해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기관에 수사 중 일부를 ‘일임’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며 “공수처의 법적 근거 없는 수사 행태를 지켜보면 국가기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도 “(공수처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향후 추가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실제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 등이 일임될지, 또 향후 수사 과정에서 불법 소지는 없는지 등에 대해 꼼꼼히 따져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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