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송 중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그의 부하직원이었던 어도어 전 직원이 조정절차를 밟았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6일 서울서부지법 민사21단독 이균부 판사는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A씨 측은 민 전 대표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조정에 합의하겠다고 했지만, 민 전 대표 측은 “A씨의 주장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해 조정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양측은 정식 재판을 거쳐 판결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A씨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금일 민희진 상대로 한 민사 손배소건 조정기일이라 법원 출석했다”며 “상대 측은 변호사만 나왔다. 상대가 단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조정은 없었다. 재판에서 보는 걸로”라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어도어 재직 당시 남성 임원에게 성희롱을 당했으며, 민 전 대표가 해당 임원을 적극적으로 감싸고 A씨에게 모욕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가 SNS를 통해 자신과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민 전 대표는 A4 용지 18장에 달하는 의견문을 내며 A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A씨가 업무상 수많은 잡음을 일으켜왔으며, 하이브와 민 전 대표가 대립각을 세우던 시기 자신은 논란의 당사자가 아닌데도 끌어들여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석연찮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8월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민희진 대표 2차 입장문 이후, 제 신고가 허위라고 계속 주장하기에 추가로 지난번 제출하지 않은 녹취와 카톡 캡처를 다량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안타깝게도 가장 논란이 된 성희롱 발언에 대한 녹취는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도 “갑자기 잡힌 회의에서 40% 감봉을 받아들여도 포부를 밝히지 않으면 탈락시키겠다는 괴롭힘은 녹취는 보유하고 있다”며 민 전 대표를 근로기준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하고 1억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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