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가 도내 최초로 시민 1인 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52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7일 진통 끝에 시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예고 했던 대로 이달 21일부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졌다.
파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추경예산안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7명 전원이 반대 의견을 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시의원 8명이 모두 찬성하면서 의결·확정됐다.
앞서 지난 2일 김경일 파주시장과 박대성 파주시의회 의장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어려운 민생경제를 살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발표하고, 같은 날 파주시의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인 이진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편적 지급을 반대하는 등 처리 과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의원은 기존 520억 원에서 100억 원을 삭감한 420억 원을 편성, 하위 80%에게만 민생회복지원금을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이 수정안이 예결위를 통과했다.
이에 수정안과 원안 모두 본회의에 상정돼 두 개의 추경안이 시의원들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원안이 의결·확정돼 파주시민이면 모두 민생회복지원금을 받게 됐다.
시는 추경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신청을 접수, 설 명절 전후로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은 일상적인 예산이 아니라 민생회복을 위해 긴급히 지원하는 ‘골든타임 예산’”이라며 “최근 정국 혼란 속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주시민 모두가 보다 빨리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면서도 신속하게 행정적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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