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허정무 대한축구협회장 후보가 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축구협회장 선거를 하루 앞두고 결과가 나오면서 선거 절차에 급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임해지 부장판사)는 7일 허 후보가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회장 선거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협회는 오는 8일에 예정된 회장 선거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인용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협회장 선거에 공정성을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협회가 위원회가 협회 정관과 규정에 부합하게 구성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정관에 ‘위원을 7인 이상 11인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 인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 차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아 선거일 무렵까지 규정에 맞게 위원회가 구성됐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판시했다.
투표를 진행하는 선거인단의 투명성도 보장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규정에 따라 회장을 추첨된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선거 방식으로 선출하고 있다. 재판부는 “선거인단 추첨의 공정성·투명성이 회장 선출에 회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한다”며 “협회는 선거인단 추첨 당시 이 사건 선거에 출마를 희망하는 예비후보자의 대리인이나 중립적인 제3자를 참여시키는 등 투명성 보장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비롯한 허 전 국가대표 감독과 신문선 해설위원이 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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